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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
수원변호사 한병의 법률사무소입니다.
금일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에서
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
- 사건 개요 -
부부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
칼을 휘둘러, 상해를 가한 사건입니다.
이 경우 흉기에 해당하는 칼을 휴대하고,
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,
형법 제144조 제2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고,
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.
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,
법관도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는 아주 무거운 범죄이고,
결국 징역형을 선고받되, 실형을 복역하느냐
아니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느냐 두 가지 경우 밖에 없습니다.
위 사안에서 당사자분께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갖고,
피해 경찰관분들에게 사죄를 하여, 다행히도 경찰관분들로부터
탄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,
한병의 법률사무소는 당사자분이 고의적으로 칼을 사용, 경찰관분들에게
상해를 입히지 않은 점,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,
기타 당사자분이 선처받을 수 있는 양형사유들을 제출하여,
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.
판결선고당일 재판장님께서 명시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
굉장히 고민을 했다고 말씀하실만큼
실형 선고냐, 집행유예냐 경계선에 있던 사건인데요, 다행히도 선처를 받으셨답니다.
사람은 누구나 실수로 잘못을 할 수는 있습니다.
잘못을 한 후 사건을 잘 수습하는 것과 다시는 동일한 실수를
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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